(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천지교인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단법인은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배경에 대해 박원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는 모략전도와 위장전도 등 불법적인 전도를 일삼핬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의 ‘추수꾼’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원순은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령에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현재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3: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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