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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트랩형' 음주운전 단속법 도입…"초보는 봐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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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음주단속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심각화로 인해 기존의 1:1 검문식의 음주단속을 대신할 새로운 단속법 도입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음주단속이 느슨해지면서 급증하는 음주사고에 대처하고자 한 것.

'트랩형(S자형) 단속'을 이용하는 새 단속법은 기존처럼 도로를 막는 것이 아닌, 3~5m 폭의 S자 주행 라인을 만들어 통과 시키는 방식이다.

만약 주행 라인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설치된 주행 라인을 치고 지나가는 경우 음주 단속 대상자가 된다.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캡처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캡처

특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경찰서는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아침까지 부산 전역에서 트랩형 단속을 한 결과 총 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전북, 성남, 광주,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이런 '트랩형 단속'을 도입해 음주운전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한편 색다른 음주단속법을 본 누리꾼들은 참신한 발상에 감탄하는 한편, "초보운전은 운다", "술 안마셔도 단속 당할 듯", "맨정신에도 못 가는데", "창문 열고 초보운전이라고 말해야 할 듯", "초보는 봐주시나요..?" 등 초보 운전자들의 웃픈 반응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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