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 2월 5과 6일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다. 또 지난달 25일과 이달 24일 연이어 변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변경위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새롭게 확인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해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했다.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위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변경위 관계자는 "현재 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인다"라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은 경찰 사칭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통한 것을 말하며, 운영자 갓갓(닉네임)이 창시했다. '박사방'은 조주빈(닉네임 박사)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및 판매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