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찰, 21대 총선 사범 본격 단속…"가용인력 최대한 동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일정별 주요 금지 사항을 단속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3단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찰관을 최대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다음달 15일 총선까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당원 집회, 교육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합, 수련, 연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등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선거 6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 등이 금지된다.

당일 선거운동, 투표비밀 침해, 투표 마감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선거가 임박하는 4월부터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경계가 강화되며 전국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4월10~11일에는 경계가 보다 강화되며, 선거 당일인 4월15일에는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기간 경찰은 거리 유세 등에서의 신변보호,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경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자 마스크 착용, 차량·장비 소독 등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