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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도 없이 '학교' 명칭 사용…대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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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62)씨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학생을 모집해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중등교육법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씨는 재판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학교의 명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의미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된다"며 "이씨 측의 학교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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