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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운영자 '켈리' 1년형 선고→항소 안 한 검찰…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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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텔레그램 닉네임)가 과거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신모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이 선고됐다. 

텔레그램 / 네이버 캡처
텔레그램 / 네이버 캡처

범죄 혐의 수준에 비해 낮은 형량인 데다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신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 판매, 수익 등 범죄의 구조, 다른 음란물 대화방 운영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실제 수사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방식을 알렸으며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했다. 이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미개한 우리나라 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형량이란게 단지 판검사 재량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법에 제시된 형량 자체가 형편없이 가볍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깎아주면 이꼴 나는거다. 법 개정하도록 국개의원들 일하라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박해야 한다(yami***)", "대단하다 검찰(lady***)", "나라 꼴 잘 돌아간다(what***)", "이런 데도 검찰개혁을 안한다고? 검사라는 것들도 다 똑같고 1년 때리는 판사도 한통 속(ping***)", "저 정도면 국가가 공범이네(gold***)", "1년? 성범죄에 대해서 유독 관심없어 보이는 검찰(hyua***)", "검찰도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ehfe***)" 등 분개했다.

한편 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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