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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첫 소환…'박사방' 범죄 전반 걸쳐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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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에 송치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관련 범죄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첫 조사에는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이 우선 참석할 예정이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 등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 제출과 함께 "조주빈의 가족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접견 및 (경찰) 조사에 참여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검찰도 즉각 TF를 구성하고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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