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이 -6억9000여만원으로 주요 고위공직자 가운데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번에도 빚이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기록한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난해 재산은 -6억9091만3000원이다. 전년(-7억3650만4000원)보다 빚이 4559만1000원 줄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 가운데 두번째로 재정상황이 취약했다.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공직자는 -6억9297만9000원을 신고한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이다.
박 시장의 전체 채무는 8억4311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8억5513만7000원에서 소폭 줄었다. 본인 개인간 채무는 2381만원, 농협중앙회·신한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는 4억2100만원이다.
배우자 사인간채무는 3억9030만원, 롯데카드·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채무는 80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의 토지 재산은 종전보다 704만5000원이 증가한 7596만4000원이었다. 그는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박 시장과 배우자·아들·딸의 예금 재산도 늘었다. 예금 총액은 4745만6000원으로 227만2000원이 늘었다.
박 시장은 11개 계좌에 모두 3707만9000원을 저금해뒀다.
박 시장이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저작권 소득은 없다. 배우자의 자가용인 2005년식 체어맨(453만원)은 폐차됐다. 대신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구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관용차를 타는 탓에 자가용이 없다.
박 시장의 재산은 2011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3억1056만원이었다가 2013년부터 -6억원대로 늘어났다.
그는 지난 7년 연속 주요 공직자 중 재산총액 하위 1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697만원)의 등장으로 꼴찌를 면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도 빚이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기록한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난해 재산은 -6억9091만3000원이다. 전년(-7억3650만4000원)보다 빚이 4559만1000원 줄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 가운데 두번째로 재정상황이 취약했다.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공직자는 -6억9297만9000원을 신고한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이다.
박 시장의 전체 채무는 8억4311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8억5513만7000원에서 소폭 줄었다. 본인 개인간 채무는 2381만원, 농협중앙회·신한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는 4억2100만원이다.
배우자 사인간채무는 3억9030만원, 롯데카드·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채무는 80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의 토지 재산은 종전보다 704만5000원이 증가한 7596만4000원이었다. 그는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박 시장과 배우자·아들·딸의 예금 재산도 늘었다. 예금 총액은 4745만6000원으로 227만2000원이 늘었다.
박 시장은 11개 계좌에 모두 3707만9000원을 저금해뒀다.
박 시장이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저작권 소득은 없다. 배우자의 자가용인 2005년식 체어맨(453만원)은 폐차됐다. 대신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구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관용차를 타는 탓에 자가용이 없다.
박 시장의 재산은 2011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3억1056만원이었다가 2013년부터 -6억원대로 늘어났다.
그는 지난 7년 연속 주요 공직자 중 재산총액 하위 1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697만원)의 등장으로 꼴찌를 면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00: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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