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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헌재, 평균 23억…'주식논란' 이미선, 49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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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23억88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받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49억대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발표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881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총재산 26억7500만여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표 당시와 비교했을 때 6억7700만여원이 증가한 수치로, 본인 소유 토지와 골동품 및 예금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헌재소장 포함 9명의 재판관 중 이미선 재판관이 49억1300만여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17억 상당의 건물, 38억 상당의 예금 등을 신고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 과정이 논란이 되자 자신과 배우자 소유의 주식 35억7000만여원 상당을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선 재판관의 뒤를 이어 ▲이석태(29억8400만여원) ▲이종석(27억2700만여원) ▲유남석 헌재소장 ▲이영진(23억9900만여원) ▲이선애(20억6100만여원) ▲이은애(17억6200만여원) ▲김기영(14억5500만여원) ▲문형배(6억6300만여원) 재판관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본인 및 배우자 등 소유의 건물을 비롯해 총 30억8600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총 18억6800만여원, 김용호 헌재 기조실장은 총 20억57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차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6조 3항에 따르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해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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