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밤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의로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동제한령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206유로(약 40만8000원)에서 400~3000유로(약 53만3000원~400만원)로 상향조정했다.
ANSA통신에 따르면 이 외에 차량 몰수 등의 제재도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정부 법령에 따른 봉쇄령을 3주째 맞고 있다. 국민들은 필수 업무나 식료품,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하곤 집 안에 머물러야 하며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9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3일 만료되는 봉쇄령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이번주 후반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콘테 총리는 업무 시간에 시차를 둠으로써 감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진원지인 중국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11시 현재 6820명이 사망했다. 누적 확진자는 6만9176명으로 중국(8만166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밤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의로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동제한령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206유로(약 40만8000원)에서 400~3000유로(약 53만3000원~400만원)로 상향조정했다.
ANSA통신에 따르면 이 외에 차량 몰수 등의 제재도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정부 법령에 따른 봉쇄령을 3주째 맞고 있다. 국민들은 필수 업무나 식료품,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하곤 집 안에 머물러야 하며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9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3일 만료되는 봉쇄령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이번주 후반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콘테 총리는 업무 시간에 시차를 둠으로써 감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진원지인 중국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11시 현재 6820명이 사망했다. 누적 확진자는 6만9176명으로 중국(8만166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5 2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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