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광주 서구청장 재판, 증인 공무원 "승진 도움받고 싶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승진 등에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서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씨 측은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5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서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광주시청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기일 출석하지 않아 재판장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고려, 앞선 과태료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조모(50)씨가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서씨에게 부탁, 승진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씨가 명절을 앞두고 서씨에게 돈을 건넸으면 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내심 근무 평가와 승진 등에 도움을 받으려 300만원을 준비해 조씨에게 건넸다. 이 돈이 서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 용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씨 측 변호인들은 서씨가 직접 A씨에게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뜻과 함께 대가성 금품수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실상 조씨가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A씨에게 5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당시는 승진(인사) 시기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이뤄진다. 재판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씨는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 원을 건네받은 뒤 조씨와 나눈 혐의를 받는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조씨를 통해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