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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쿨존 민식이법 본격시행···선의의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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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앞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충북경찰과 지자체는 도내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등을 대폭 늘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스쿨존은 유치원 299곳, 초등학교 265곳, 보육시설 162곳, 특수학교 9곳 등 735곳이지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1%인 23곳에 불과하다.

경찰과 지자체는 올해 18곳의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2022년까지 스쿨존 전체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민식이법'과 관련,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확정돼 총 사업비 123억7700만원을 추가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비용은 국비 52억6100만원, 지방비 52억6100만원, 교육비 예산 8억54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다음 달 해당사업비를 도내 11개 시·군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를 없애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으나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김군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23.6㎞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다.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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