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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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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에 관한 질문에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완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도 검토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주감염 원인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51곳에 대한 폐쇄 및 출입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에 폐쇄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관리인에게 폐쇄조치를 통보했다.

앞으로 시는 폐쇄 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만약 시의 명령을 어기고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천지 교회 소유·임차 시설 37곳은 오는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 등 개인소유 시설 7곳은 오는 4월7일까지 2주간 폐쇄가 연장된다"며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곳은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힌다"고 덧붙였다.

또 권 시장은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가 가혹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혹하지 않다.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이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대구가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이걸 가혹하다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우리가 방역 조치를 못한다. 가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특히 시는 지역 병원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신천지 교인 여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1차 대학병원 중심으로, 2차 기타병원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간병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천지 교인인지 여부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상세하게 파악 후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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