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 13~19시, 토요일 9~18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 13~19시, 토요일 9~18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5 11: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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