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신청 급증…'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진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수출입 기업의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감원 없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업종은 휴직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는 이를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 불안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자 전 업종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뜻 /
고용유지지원금 뜻 / SBS CNBC '경제와이드 모닝벨' 방송 캡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경우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전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의 후속조치다. 기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8조7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마련하고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정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