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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재판…결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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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4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추가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이 사건과 일부 연관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소사실에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해당 직권남용 혐의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이다"면서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한 달 이상 검토 기간을 가진 만큼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심이 진행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직접 최후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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