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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입법청원 2만명 돌파…친모 재산상속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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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제출한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2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친모 재산상속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청원인 노 씨는 국민동의청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인이자 구하라 친 오빠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부모가 취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앞서 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친모는 구 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며 생전 구 씨가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아쉬움과 공허함이 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구 씨의 사망 배경에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트라우마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구 씨의 아버지는 오빠에게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한 상태지만 친모 측은 구 씨 소유의 부동산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고, 구 씨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구하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노 변호사는 현행법상 이러한 친모가 구 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상의 공백이 있다며 기여분에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 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동의 수 20,483명을 기록하며 2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동의기간은 17일까지며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같은 아픔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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