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른 새벽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집까지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과 같은 형량으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 무죄 판단은 내린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숲만 증면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개별 죄형 법정주의"라며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즉 숲은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라면 나무는 실제 강간을 한 행위로 비유한 것으로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점, 조씨가 자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침입죄는 보호관찰 명령 청구의 대상인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러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