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말 소셜미디어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려 B(19)군 등 7명에게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도박으로 큰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이고 부모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3월 중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해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지인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말 소셜미디어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려 B(19)군 등 7명에게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도박으로 큰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이고 부모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3월 중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해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지인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18: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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