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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추경 8619억 통과…"가장 유효한 예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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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임준호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861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의회에서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추경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 이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심사보고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가 긴급히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예결위에서는)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긴급생활지원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3271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7000가구에 지급할 재난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못받는 중하위 소득에 적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안했다"며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감 확산되면서 소비심리 저하, 경기침체, 취약계층 생계위협 등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35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박 시장은 이날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 역사상 긴급추경을 신속하게 결의해주신 것, 정말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결의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때마다 훌륭하게 모두가 단합해서 이겨낸 역사가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박 시장은 "지금 마련해주신 예산안은 어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추경안보다 가장 알뜰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유효적절하게 마련된 예산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쓰일것이며 신속하게 집행해 고통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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