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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끝난 'n번방 와치맨' 변론 재개한다, 검찰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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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이 구속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검찰의 사건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의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수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전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말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와치맨'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음란물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 링크를 게시하고, '고담방' 게시판에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병합 기소됐다.

음란물을 배포, 전시, 공유, 판매할 목적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노사모'에 대한 접속 링크를 게시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3194개·동영상 188개 등을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95개·동영상 12개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씨에 대한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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