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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2심도 강간미수 무죄…법원 "나무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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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한다"며 이 남성의 강간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조모(3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부여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간'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되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의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숲'만 보면 형벌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별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숲이 아닌 '나무'도 봐야한다"며 "조씨에게 성폭력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의도, '숲'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실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에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정된 범죄사실은 '주거침입죄'이므로 조씨의 양형은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씨가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점, 조씨가 자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됐다"며 "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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