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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격리되면 학원비 환불…국무회의 심의·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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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의심돼 학원에서 격리된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격리된 학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 등으로 학습자를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등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서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중도 포기했을 경우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1일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 임시 조직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단을 감찰3과로 이름을 바꾸고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공포됐다.
뉴시스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1%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라"며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내가 직접 매주 챙기겠다"며 "대출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 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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