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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일(25일) 시행…네티즌 사이 여전히 '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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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법'이 내일(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 당시 민식이 부모님은 가해자가 시속 30km/h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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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구속됐다. 

이후 민식이 부모님은 그해 1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게재했으며, 당시 하루 사이 21만 명의 청원자가 동의하는 저력을 보였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대의 악법. 난폭 운전하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아이 교육 제대로 안시킨 부모도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 민식이법의 시작은 거짓에서부터였기에 아무리 좋은 취지더라도 공감이 가지 않는다", "운전자 인생 망치는 법=민식이법", "민식이 부모도 운전할 텐데 저걸 법이라고 만들게 놔둔건가? 자식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거네.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될수도 있겠군"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이는 즉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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