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초등학생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의 사례를 소개해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50:0으로 과실이 책정됐으며, 보험사는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380만 원을 지급하고 오토바이 측 과실인 50%에 해당하는 금액 2,690만 원을 상속인 아들에게 구상금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들로, 해당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베트남인 여성인 어머니는 2012년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다.
현재 사망자의 초등학생 아들은 주말에는 87세 할머니와 지내다 일요일 저녁 어린이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어린아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중 베트남 아내의 몫으로 9천 만원을 제외한 6천만 원만 아이에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청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은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금일(24일) 시작된 청원은 현재 30만 명(오후 2시 30분 기준)을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