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신들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사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또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개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 외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 자료 등은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정 교수 방어권 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 "이 사건 수사 착수는 많은 고발장 접수가 시작이고, 당시 2만건 넘는 보도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수사 단서가 됐다"며 "수많은 학생·시민단체 집회, 교수·변호사 시국선언 등을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어 수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또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개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 외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 자료 등은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정 교수 방어권 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 "이 사건 수사 착수는 많은 고발장 접수가 시작이고, 당시 2만건 넘는 보도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수사 단서가 됐다"며 "수많은 학생·시민단체 집회, 교수·변호사 시국선언 등을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어 수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13: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