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원 "검찰이 조국 내사? 근거없다"…정경심 측 주장 일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신들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사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또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개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 외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 자료 등은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정 교수 방어권 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 "이 사건 수사 착수는 많은 고발장 접수가 시작이고, 당시 2만건 넘는 보도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수사 단서가 됐다"며 "수많은 학생·시민단체 집회, 교수·변호사 시국선언 등을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어 수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