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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지시에도…" 오늘 새벽 초등생 상대로 '성착취물' 협박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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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및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가운데 이같은 일이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시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 A양의 이름을 부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A양이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대는 눈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글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라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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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로 대화를 시도한 A양은 운영자가 '옷 벗은 사진을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가 턴 네 사진과 개인 정보를 다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즉시 고등학교 2학년인 언니를 깨웠다. 언니는 "아이 보호자인데 당신 누구냐.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운영자는 "뭐 어쩌라고"라며 "대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안다. 공개적으로 팔린 애들보다 협의한 애들은 그래도 더 결국 행복하게 산다"고 말했다.

A양의 어머니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버젓이 다음 날 초등생에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노출이 많아진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한 달에 수건씩 접수되던 '몸캠' 사건이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피해사례는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 계정을 둔 경우는 추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있으니, 허위 협박에 속아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는 등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니 검찰 뭐하냐고", "3년을 때리는데 무섭겠냐", "나라 우습게 본다는 이거지", "안 잡힐 줄 아나 보네?", "진짜 얼마나 형 안 나올 줄 알면 그러겠냐", "쓰레기들", "싹 다 잡아서 신상 공개나 해라", "오늘? 불태워 죽이고 싶다", "와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믿고 있네", "또?" 등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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