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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일원화…화학中企 지원에 53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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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환경당국에 따로 제출해야 했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내년부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도 일원화된다.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지원 예산이 53억여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1843개소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 공포된다.

공포 1년 후에 실시되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장외영향평가, 사고대비물질과 관련된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중복되는 제출서류를 47%나 줄여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인다. 계획서 심사절차도 일원화돼 처리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반대로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주변 지역주민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과 영향범위, 주민대피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을 반영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뉴시스 제공
환경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사업장 인근 주민안전 및 사고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익히고,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18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3억5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28억7000만원에서 86% 증가했고, 혜택 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1843개로 크게 늘어났다.

사업장이 제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1300개 사업장의 취급시설 설치 진단에 2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취급시설 교육, 공정흐름도 및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을 익힐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500개 기업엔 총 24억원 규모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지원을 실시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일대일 진단을 제공한다. 오는 4월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방법에 관한 안전교육 지원엔 5억원이 투입되며, 170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안전교육을 원하는 기업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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