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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만에 하늘나라 간 영아…학대한 위탁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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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태어난 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4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탁받아 돌보고 있던 피해자 A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김씨는 A양이 설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분유를 하루에 한 번 200㏄만 먹이고, 아무 이유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위탁받아 돌보던 또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김씨는 뜨거운 물을 틀어 아동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코와 입을 틀어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가 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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