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잔단체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450여곳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442건이 종교시설, 나머지 12건은 체육시설에 내려졌다. 입장 시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금지 등의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정부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시설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들은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442건이 종교시설, 나머지 12건은 체육시설에 내려졌다. 입장 시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금지 등의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정부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시설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들은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11: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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