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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48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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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2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B(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군에 대해서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48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업주로부터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면 A씨와 B씨가 이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처벌 전력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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