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돼 학원에 가지 못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교습비 반환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했다.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일선 학원 현장에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등 격리 사유로 학원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각 학원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교습비 반환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했다.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일선 학원 현장에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등 격리 사유로 학원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각 학원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돌려줘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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