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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185만원 미만땐 지방세 체납자라도 압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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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금융재산 기준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3개 시행령(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납부 편의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지방세 체납자의 소액 금융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기준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한 185만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적금과 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체납자라 해도 압류하지 않았다.

또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올 1월부터 관할 특별징수의무자(지자체)가 아닌 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바꿈으로서 가능해진 조치다.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 법규 해석 심사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는 참석위원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참석위원의 3분의 1 이상이면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행안부가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금이 '지방세외수입'과 명칭이 유사해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뜻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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