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관련 물품 사재기 및 바가지요금 매기기를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필요한 물품의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리셤 대변인은 "이는 어려운 시기에 필수 물품 사재기 및 가격 인상이 미국인의 건강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상 필요한 물품 등을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바 장관은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용 장갑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필요한 물품의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리셤 대변인은 "이는 어려운 시기에 필수 물품 사재기 및 가격 인상이 미국인의 건강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상 필요한 물품 등을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바 장관은 사재기 및 가격 부당 인상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용 장갑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0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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