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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혹' 김경수 재판 재개…드루킹 공모여부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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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24일 다시 시작된다.

항소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기존의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교체 전 김 지사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기일을 연기했고, 이후 지난 1월21일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집중 심리될 전망이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분담하거나 공모 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같은 판례 등에 비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지가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추가 심리의 핵심이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이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후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다만 김 지사 항소심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게 됐다.

재판부 교체 후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 항소심 공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법원의 특별휴정으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 항소심이 재개돼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대법원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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