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민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A(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허위사실 게재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3 21: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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