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3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대진연(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경찰 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이미 대진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조치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등 단체가 지난 12~20일 사이에 오세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발생한 건대입구역 내 오 후보에 대한 선거자유방해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선관위 측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상자 출석 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해왔다"며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방해돼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이날부터 경찰로서 응당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대진연 등 단체가 지난 12~20일 사이에 오세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발생한 건대입구역 내 오 후보에 대한 선거자유방해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선관위 측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상자 출석 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일 동안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해왔다"며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방해돼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이날부터 경찰로서 응당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3 18: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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