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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이어…'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 국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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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국민 청원이 2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23일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등록됐다.

청원인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강력처벌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 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성범죄 및 집단성폭행에 관련한 처벌법을 따로 마련해 제2, 3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또 청원인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이버 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은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시행될 수 있도록, 즉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주었다면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단 한 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청원은 청원 기간인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동의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또 한 번 등장한 국회 청원글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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