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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재택근무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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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특허청은 공직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특허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재택근무자도 업무공백없이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실시해 왔다.

협의심사는 다수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협의 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심사관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해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또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P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누리집도 별도로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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