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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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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토록 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 발열·인후통·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자가 치료를 당부했다.

시는 ▲종교시설 550개소(개신교 492, 불교 38, 원불교 7, 천주교 13) ▲실내 체육시설 213개소(체육도장업 46, 체력단련장업 36, 골프연습장업 47, 당구장업 77, 에어로빅·무도학원 5, 기타 3) ▲유흥시설 456개소(PC방 131, 노래연습장 108, 유흥주점 169, 단란주점 48)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는 물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이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멈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SNS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사람과 사람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례 등을 인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면 50명을 선정해 군산사랑 상품권 1만원권 2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멈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SNS이벤트 참여는 군산시 공식 페이스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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