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9)씨와 그를 고용한 선장 B(37)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가 적발됐다.
선장은 검문이 시작되자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에도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 조업에 참여한 불법 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를 틈 타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선원과 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해경은 현재까지 21척을 검거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가 적발됐다.
선장은 검문이 시작되자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에도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 조업에 참여한 불법 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를 틈 타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선원과 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해경은 현재까지 21척을 검거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2 14: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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