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12에 "동거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 동거남이 구둣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동거남과 만났던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범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대질 조사때에도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12에 "동거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 동거남이 구둣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동거남과 만났던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범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대질 조사때에도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1 14: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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