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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 미성년 성폭행에 억대 범죄 수익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 16명"…박사방 일당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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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일당의 범행 실체가 공개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계열일 '박사방'을 운영해온 20대 조 모 씨가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사건으로, 대화방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여져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박사방'이란 이름의 대화방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경찰 수사에서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미끼 삼아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후 여성들을 회유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검거된 박사방 / 연합뉴스
검거된 박사방 / 연합뉴스

조 씨는 이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부르며,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현재까지 74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조 씨는 확보성 성 착취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른바 박사방으로 불린 이 대화방은 금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고, 20만 원대, 70만 원대, 150만 원대의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국제 공조 수사와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박사방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조씨를 포함한 5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거 당시 조 씨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박사는 아이다"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고, 현재는 자신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자택 등에서 현금 약 1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든 범죄수익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다음주 중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가 결정된다면 그동안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가운데 특강법으로는 몇차례 공개가 있었지만 성폭법으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역할 분담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는 일종의 다단계 조직범죄로 보인다"며 "온라인 기록을 토대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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