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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배우, 덕자-턱형 사건 ‘승소’ 소식에 미소…법정서 계속된 공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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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정배우가 덕자와 턱형의 불공정 계약사건에서 덕자의 승소 소식을 전했다.

20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덕자가 드디어 재판 승소했습니다! 턱형과 민사소송 결과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덕자와 턱형 사건이 5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 재판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법률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 초였으며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최영기 대표변호사가 전했다.

덕자 / 정배우 유튜브
덕자 / 정배우 유튜브

최 변호사는 “턱형의 회사 ACCA와 덕자님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이제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것들을 확인받았다”며 “본소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본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본소에 들어갈 경우 덕자는 전혀 계약에 위반되는 활동은 없으나 현재 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은 상태라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다.

해당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본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법의 103조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내용을 명확히 인정받았다. 이 내용이 본 소송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본 소송에서도 덕자님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결과가 나기에 앞서 턱형은 “가처분 결과에 필요 없이 더이상의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턱형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은 덕자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양자 간에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양측이 원하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건을 내세울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덕자 측은 계약이 조건 없이 종결되는 것과 1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없이 계약 종결하는 두 가지를 원했다. 기존의 채널을 돌려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덕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ACCA회사의 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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