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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오프라인 예배 강행시 ‘구상권’ 청구”,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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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구상권이 어떤 조치인지에 대한 누리꾼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등에 종교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해당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권고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상권이란,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책임자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는 교회 등에서 오프라인 예배 강행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금액을 교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국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수원에 위치한 교회 등에서 예배를 강행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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