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택 1만355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한다. 이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항목은 ▲지번 ▲토지·건물 등 가격 ▲면적 등으로 주민 누구나 내달 8일까지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자료 열람은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특성, 주변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 조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한다. 이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항목은 ▲지번 ▲토지·건물 등 가격 ▲면적 등으로 주민 누구나 내달 8일까지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자료 열람은 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특성, 주변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 조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0 09: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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