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제2프로포폴' 1700박스 유통…제약사 직원, 2심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일반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지점장 신모(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지인 등에 판매해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로 알려져있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와 정씨는 채권·채무자 관계다. 신씨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해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신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신씨는 정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 판매를 한 정씨보다 신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의 형을 감형하는 한편, 신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씨 등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수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