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트와이스(TWICE)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한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면서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1월 1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 편에 동승해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JYP 측은 "나연은 경찰의 신변 보호 중이며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접근하려 했던 점, 자사 인력과 언성을 높이고 충돌하려 한 점 등 해외 스토커 본인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문제 되는 행동을 더욱 높은 수위로 지속하고 있다"면서 높은 강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나연을 스토킹한 외국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