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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측 "선관위, 미래한국당 불법 방관하나" 법정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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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측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선관위가 팔짱 끼고 거대 정당들의 눈치 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9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 외 27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선 선관위가 정당 활동 목적과 관련된 심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례대표제에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져 기존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이 논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이 끝난 후 정의당 측 대리인은 "선거법상 하나의 정당이 창당하면 정당의 실체를 갖춰야 하는데 (미래한국당은) 실체도 없고 목적도 없다"며 "국민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미래통합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의 창당 목적은 제도를 피하겠다는 불법적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명백하다"면서 "여당 쪽에서도 또 다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선관위가 팔짱 끼고 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많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구"라며 "선관위는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외부의 불법적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지 아무 것도 하지말고 팔짱 끼고 있으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후보 측 대리인은 "선관위가 그같은 조항을 핑계로 팔짱 끼고 거대 정당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에서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아울러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등이 자유한국당 시절 미래한국당으로 옮기기 위해 '셀프 제명'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후보 측 대리인은 당시 창당 과정의 녹취록과 여러 발언 등을 통해 이같은 부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 측 대리인은 정당법 제15조에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이달 26일이다.

앞서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리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이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급조받은 '하명 정당'이고,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며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관위가 등록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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