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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2심 재판부 "분식회계 여부 안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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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재판에서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 적정성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 측은 이날 "이 사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과 연결돼 판단될 수밖에 없다"며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이 사건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역시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분식회계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얘기 안하셔도 된다. (이 부분은) 지금 크게 필요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서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분식회계 사건은 증거인멸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변호인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이를 항소 이유로 제시한만큼 회계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는 주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며 "원심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때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받아쳤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애초 2~3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달여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심 진행 중에는 최대한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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